19살女·30살男 임신 비난..'고등엄빠2' 변호사 해명 나섰다[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2.12.06 19:02 / 조회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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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N
'고딩엄빠2'가 19세 미성년자와 30세 성인 부부 출연진 섭외로 많은 비난을 받은 가운데 출연 변호사가 나섰다.


6일 MBN 예능프로그램 '고딩엄빠2' 시청자 게시판에는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변호사는 "안녕하세요! 고딩엄빠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7회 방송된 19세에 임신한 '고딩엄마'와 30세 남편인 11세 연상연하 부부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 제가 '서른 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인데, 당시 여자친구가 아직 고등학생을 만나고 임신을 시킨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라며 "남편은 더욱 아내와 아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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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딩엄빠2' 시청자 게시판
이 변호사는 "고딩엄빠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도 "저는 이들의 경솔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에게 법률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어려운 선택을 했고 소중한 생명을 낳고 키우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딩엄빠들에게는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딩엄빠' 시리즈는 수차례 미성년자와 성인의 임신 사연을 알린 바 있다. 18세 미성년자가 10세 연상 교회 선생을 만나 임신해 미혼모센터에서 출산한 사연 등이 그려졌다. 이들의 사연은 '시트콤'이나 '사랑꾼' 등 방식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하는 건 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행위하는 건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분위기며 시청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다. 더 나아가 "그루밍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시청자 게시판에선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출연 변호사가 이번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나온 가운데 과연 방송 후 어떤 반응이 오갈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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