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증거 대부분 부동의..박수홍은 내년 증인 출석 [종합]

서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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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61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측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문벙찬)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수백 건에 달하는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 없다"며 "사실 관계 증거와 관련한 부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중복되는 증거도 많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 입장을 들은 검찰 측은 "수사에 관한 부분을 부동의 한다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 스케줄 내역은 당연히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부동의를 유지하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게시글 캡처 사진의 경우 피해자 1명이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다른 사건으로도 진행되고 있어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때 메모로 진술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동의 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서 내용이 방대해서 단 시간에 정리하기가 어려울 듯 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과 검찰 측 의견서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진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목록만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은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 측은 "저희 측에서는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박수홍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박수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년 3월 경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박수홍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수홍 대신 재판을 방청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은 3월 재판 쯤 증인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10월 4일 검찰의 대질신문에 나섰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만약 박수홍이 예정대로 내년 3월 법정에 선다면 박수홍과 그의 형은 약 5개월만에 마주하게 된다.

빅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밖에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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