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편마비" 후크 권진영, 의료법 위반 의혹에 밝힌 입장 '넷' [★FOCUS]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2.12.08 17:28 /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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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크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시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이먼트가 전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권진영 대표가 자신의 지병과 관련, 직원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아 오게 주문한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이다"고 덧붙였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대리 처방받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진영 대표가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을 직원을 통해 대리 처방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전한 입장 전문

1.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요컨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SBS 연예뉴스의 2020년 12월 8일 10:28경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입니다.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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