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방송화면 |
8일 방송된 KBS 2TV '연중플러스'에서는 소속사와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승기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김민성 변호사는 "(이승기 분쟁의)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제대로 분배했는지다.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다"고 말했다.
/사진=KBS 2TV 방송화면 |
그러면서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지난 18년 간 약 137곡을 발표해 증빙된 것만 9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래 음원 수익을 분배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