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플라의 '스웩'?..대마초 흡연에 병역 기피까지 [★FOCUS]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3.02.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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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혐의에 이어 이번엔 병역 기피 의혹이다. 논란에 논란을 끼얹고 있는 래퍼 나플라다.

나플라는 과거 대마초 혐의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2019년 동료 래퍼 4명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나플라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2020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나플라는 또다시 대마초에 손을 댔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동안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나플라는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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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해 논란을 자초했던 나플라가 이번엔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1일 나플라의 소속사 그루블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검찰이 병역 면탈과 관련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다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나플라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나플라가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복미를 연기하는 분할복무를 신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를 중단하는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나플라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약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약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나플라가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래퍼들에겐 '스웩'(SWAG, '멋지다'를 뜻하는 힙합 용어)이 있다. 래퍼들은 "나는 멋져", "나는 잘났어"를 외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나플라 역시 그랬다. 지난해 9월 발매된 'Wu'만 보더라도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지', '난 타고난 자'라는 당당한 가사가 등장한다.

떳떳하고 당찬 모습으로 '스웩'을 뽐내고 싶었던 나플라의 실상은 형편없었다. 대마초에 중독돼 허상에 빠져 살았고,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 어긋난 삶을 살아온 나플라에겐 이젠 '스웩'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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