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츄, 블록베리와 조정 합의 무산..전속계약 소송 장기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3.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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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네 번째 미니앨범 '&'(앤드) 발매 쇼케이스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2021.06.28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통보를 당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멤버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 갈등이 법원의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이후 27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유일하게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멤버. 다른 멤버들은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을 제기했지만 츄는 이 소송과 본안 소송을 모두 제출하며 블록베리와의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고 결국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2021년 12월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3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여전했고 이에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며 조정회부절차를 밟았지만 조정불성립이 되면서 다시 본안 소송에서의 법적 갈등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활동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이 주요 쟁점이고 특히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점과 관련한 이슈에 블록베리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예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왔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충격을 안겼다. 블록베리는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라며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라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블록베리는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하고 "멤버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컴백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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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2'


이후 츄는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 결승전 녹화분에서 연예인 마스터 멤버로 참여해 경연을 지켜보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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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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