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에 초범"
최혜진 기자 / 입력 :지난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이날 정동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이고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 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동원 측은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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