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소속사 계약 무효" 츄 소송 8월 17일 결론 난다[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6.01 10:58 / 조회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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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사진=ATRP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전속계약 소송이 오는 8월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1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상태이며 조정회부로 넘겨지기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왔다.

츄는 이 소송과 함께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2022년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재판부는 담당 판사 변경을 알리고 양측의 입장에 대해 재차 물으며 제출받은 준비서면을 확인했다. 츄 법률대리인은 "추가로 최근 받아낸 가처분 이의 관련 결과 관련 서면을 제출했다. 이번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블록베리 법률대리인도 추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를 오는 8월 17일로 예고했다.

츄는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 기획사 ATRP와 계약을 맺고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ATRP는 WM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 이사를 역임했던 김진미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신생 엔터테인먼트. 김진미 대표는 WM엔터 재직 당시 B1A4와 오마이걸, 온앤오프를 직접 발굴하고 A&R과 기획 제작 총괄을 담당하며 업계에서의 성과를 보여줬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고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하며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츄는 생각보다는 큰 문제없이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독자행보를 위해 계약을 했다고 알려졌던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데다 블록베리의 이 주장에도 말을 아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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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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