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 등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벌금 10만원 구형"

서울서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 입력 : 2023.06.01 15:11 / 조회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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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를 갖는 배우 겸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루는 검은 양복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에 들어선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연예인"이라고 답했다.

이루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이루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효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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