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사진=SM엔터테인먼트 |
5일 오후 첸백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첸백시)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 했다"며 "금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했다. 그러나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첸백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이 겪은 일을 소상하게 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각각 지난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 전인 지난해 12월께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 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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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했다"면서 "'SM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아티스트들에게 그간의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 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M 측은 이날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첸백시 측이 공정위에 문제 삼은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계약 조건임을 강조했다.
SM은 또 "당사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SM의 입장에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재반박함에 따라 또다시 양측은 팽행선을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