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 이겼다[속보]
윤상근 기자 / 입력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민희진 및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민희진과 어도어 이사진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직후 민희진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 적 없다"라며 "난 월급 사장이고 의도도, 동기도 없다. 배임이 될 수도 없다"라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과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건이 상정될 경우 민희진은 해임 수순을 밟는다. 이에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친 상태다.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가 대거 제출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물론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독,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머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은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와 뉴진스 부모들, 뉴진스 팬덤 1만명, 민희진과 작업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스태프 및 신우석 감독, 침착맨 등은 어도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으며 지난 24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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