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헤드라인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
사기죄 성립의 3대 요건
사기죄에 관해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구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①범죄자가 속였는지(기망을 하였는지), ② 피해자가 이에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줌으로써 범죄자가 이를 받았는지(편취하였는지), ③범죄자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세 가지이다.
사진제공=pixabay |
기망행위
법에서는 남을 속이는 행위를 딱딱하게 '기망'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언어, 문서, 행동 등 적극적인 방식(작위)으로 할 수 있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부작위)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판례는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르러야 한다. 누구라도 쉽게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이르러야 한다. 과장 광고가 기망 행위인지가 간혹 실무상 문제되는데 과장하는 내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고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허위 고지를 했다면 과장 광고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정육 식당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쓰고 식단표, 광고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서 수입 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신상품 출하시부터 종전 가격 및 할인 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바로 변칙세일을 한 경우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결했다.
편취여부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기쳤다', '사기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속였다',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망행위 외에도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재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사진제공=pixabay |
고의가 있었는지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최종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의'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문제는 고의가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던 의사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 이외에 경찰, 검사, 판사 그 누구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사기행위 전후 행위자의 재력 환경 발언 행동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외부로 나타난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바탕으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행위 이후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인해 행위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외부 사정으로 인해 약속이행을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 범죄를 당하셨다면 무엇보다 이체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선 112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은행에 범죄기자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다행히 피해 금액이 아직 인출되기 전이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의 신고하는 행위이므로 범죄자가 처벌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나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우선 침착하게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