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경의 김치사업을 방송한 MBC '생방송 오늘아침'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15일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8조(정보전달) 제1항을 위반한 '생방송 오늘아침'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30일 '120억 대박, 홍진경의 김치비법' 편에서 홈쇼핑채널 판매모습, 자택에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 김치사업 초기의 에피소드, 홍진경 김치만의 특색, 성공비법 등을 약 9분동안 소개했다.
방송위는 "아침시간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예인(홍진경) 어머니의 김치 담그는 비법을 소개하면서 홍진경씨 김치상품과 관련된 홈쇼핑채널의 특정장면('매진') 등을 편집해 방송한 것은 '방송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관련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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