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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징역1년 확정..'권상우 협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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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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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진주교도소 수감생활(2001년 4월~2002년 8월) 중 교도소 내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대가로 교도소 간부에게 1200만원을 건네고, 2006년 7월에는 권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부산고법은 지난 1월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만 인정,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고법은 "강요미수죄는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성립되지만 권씨가 '일본 팬 미팅 계약'이라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씨가 믿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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