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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병규 구속여부, 고려해 결정할 것"

발행: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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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도박 혐의를 결국 일부 시인한 강병규에 대해 향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 측은 19일 "강병규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며 처벌 수위를 논하기는 이르나 도박 참가 횟수와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앞서 18일 조사에서 도박을 할 줄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집중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강병규는 10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자정께 귀가했다.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업자인 이 모씨에게 16억 원을 송금한 뒤 도박에 참가했다 4억원 가량을 날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1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이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계좌 등을 추적해 이씨에게 1억 원 이상을 송금하고 상습도박을 벌인 참가자 130여 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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