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 아침드라마에 규제 논의

발행:
이수현 기자
KBS 2TV '아내와 여자'(왼쪽)와 SBS '며느리와 며느님'
KBS 2TV '아내와 여자'(왼쪽)와 SBS '며느리와 며느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일부 아침드라마가 간접광고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어겨 이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3분과 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KBS 2TV '아내와 여자', SBS '며느리와 며느님' 등이 간접광고의 수준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음 주께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측은 '아내와 여자'는 특정 브랜드의 염색약을, '며느리와 며느님'은 협찬사의 화과자를 간접광고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징계를 논의하자고 의견이 모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실하게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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