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유리의 성'에 시청자 사과 결정

발행:
이수현 기자
SBS '유리의 성' 마지막회 중 <사진=화면캡처>
SBS '유리의 성' 마지막회 중 <사진=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SBS '유리의 성'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위는 '유리의 성'이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데다 협찬주의 제품 특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내용을 방영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 밖에 유료정보서비스의 부담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KBS 2라디오의 '즐거운 라디오', 미성년자가 세미누드로 화보를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 Mnet의 'I AM A MODEL 4',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등 간접광고를 방송한 케이블 채널 애니원의 'Wii로 다함께' 등 19개 프로그램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한 '아이엠 마더', 'Wii-Fit' 등의 광고를 방송한 20개 방송사업자들에도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품위유지 및 건전한 생활기풍을 위반한 케이블채널 채널J의 '정재윤의 작업 남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칙을 어긴 케이블채널 채널동아TV의 '뉴 도전 신데렐라 5기'는 시청자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방통심위 측은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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