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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편법 외주제작' MBC에 과태료 7억

발행:
김은령 기자
MBC '그래도 좋아' ⓒ사진=MBC
MBC '그래도 좋아' ⓒ사진=MBC


드라마 실제 제작은 계열사가 했음에도 이중계약으로 외주제작 형식을 취해 협찬을 받고 고지한 MBC에 7억1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나 방송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협찬고지를 위반한 MBC의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가 총 138회 협찬고지를 위반했고 방통위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제출 규정을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찬고지 위반에 회당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위반에 회당 35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를 제작하면서 J2픽쳐스에 외주제작을 맡겼으나 J2픽쳐스는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만 맡고 실제 제작 대부분을 MBC프로덕션에 재하청했다. 방통위는 MBC계열사인 MBC프로덕션이 실제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찬고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MBC측은 "방송외주제작사들이 자체제작 역량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외주제작을 하더라도 방송사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경우는 방송사 인력과 시설 대신 MBC프로덕션에 재하청을 준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J2픽쳐스가 제작비를 MBC프로덕션에 전달하고 협찬을 제공한 것만으로 제작사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을 제한한 것이나 방송사의 협찬고지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있지만 방송사나 방송사특수관계자의 제작 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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