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숙주 후손들이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신숙주를 왜곡했다며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에 대해 KBS 측이 입장을 밝혔다.
KBS 법무실 관계자는 14일 스타뉴스에 "허구 내용에 대해 (신숙주 후손들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대법원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서울 1945'와 송시열 후손들이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냈던 'TV조선왕조실록-송시열 편' 등에 대해서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라며 "해당 판례에 비추면 이번 건 역시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의 남자'는 드라마고, 허구 내용이다"라며 "허구의 내용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오늘(14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연출자 김정민PD도 스타뉴스에 "극중 신숙주는 창작의 범위 내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공주의 남자'가 사실에 근거한 드라마라고 하지 않았다. 방송 화면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시했다"고 말했다.
김PD는 "고령 신씨 후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명예훼손과 관련해 저희의 입장은 '공주의 남자'는 사실을 기초로 한 드라마가 아니라, 창작에 의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들은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KBS와 작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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