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에서 배우 송하윤이 다시 살아서 등장한 가운데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측은 교통사고 방조 등으로 내려진 '경고' 조치가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송된 '내딸 금사월'에서 혜상(박세영 분)은 "내가 널 왜 살려줘야 하는 데. 마지막 거래를 거절한 것은 너야. 난 죄가 없다"며 오월(송하윤 분)을 남겨 둔 채 도망갔다. 차량에 갇힌 홍도는 차량이 폭발하면서 사망한 것처럼 그려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방송분 말미에서 오월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등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25일 스타뉴스에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살아서 등장했다고 해서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를 방조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의결 당시에도 '죽었다'고 의결하지 않았다. 만약 방송국 측에서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의 드라마, 비표준어, 줄임말,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노출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당시 '내딸 금사월'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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