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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주미화 '라디오로맨스'에 법정제재 확정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KBS 2TV '라디오 로맨스'
/사진제공=KBS 2TV '라디오 로맨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라디오 로맨스' 등의 제재 수위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를 의결했다. '라디오 로맨스'는 라디오 작가가 톱스타를 라디오 DJ로 섭외할 목적으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식과 파티 장소 등에서 폭탄주를 제조하자 스태프들이 환호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영했다. 해당 장면은 일각에서 음주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라디오 로맨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했고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에 따라 전원 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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