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기성용 이사 때문에 행사 불참..法 "위약금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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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기자
배우 한혜진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한혜진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한혜진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업체의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고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와 라디오 광고 촬영 등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혜진은 지난해 1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홍보대사는 1년 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이자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 측은 한혜진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과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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