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한혜진이 행사 불참으로 위약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한혜진 측은 계약 사항과 분명히 다르다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고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와 라디오 광고 촬영 등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혜진은 지난해 1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홍보대사는 1년 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이자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 측은 한혜진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과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 다음은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 공식 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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