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가 첫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뉴스1에 ㄸ 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하나는 2020년 8월18일, 22일, 30일, 31일 등 다섯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는 또 2020년 11월29일 지인 A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하나하나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황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도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황하나는 다시 기소된 이후 반성문을 여덟차례 제출했다. 황하나 측은 재판 비공개와 방청 제한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3월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재판은 황하나가 지낸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두차례 연기됐다.
황하나는 앞서 2015~2019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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