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백재현, 첫 항소심..피해자 합의여부 관건(종합)

발행:
김미화 기자
피해자 "1500만원 배상금액 요구"vs 백재현 "돈 없다"
개그맨 백재현 /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백재현 / 사진=스타뉴스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백재현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이 형량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검찰이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밝힌 가운데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백재현에게 "피해자와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백재현은 "내가 신용불량자다. 돈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배상금을 위해서는 양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자며 피해자의 법원 출석여부에 대해 물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공탁금액이 낫다면 아마 합의를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다시 한 번 공판기일을 갖고 합의 여부와 양형 등을 심리한다. 백재현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 주고 합의를 할 수 있을지가 이번 항소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공판에서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백재현이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백재현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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