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논란 '캐리돌뉴스'에 법정제재 '주의'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캐리돌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진='캐리돌뉴스'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케이블채널 SBS플러스 '캐리돌뉴스'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4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캐리돌뉴스'에 대해 의견 진술 뒤 제재 수위를 논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방송된 '캐리돌뉴스'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가 합성한 故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캐리돌뉴스'는 지난 6일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2항, 제27조(품위 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 의견 진술이 결정된 바 있다.


'캐리돌뉴스' 측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캐리돌뉴스' 측은 관계자에 대해 내부에서도 징계를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SBS 유사 프로그램에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캐리돌뉴스'에 주의 의견을 의결했다. 소위원회의 제재 의견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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