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송선미 취재논란 '리얼스토리눈' 경고 의결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캡처
/사진='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리얼스토리 눈'에 경고를 의결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원회는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송선미의 남편 피살사건을 다루며 고인의 장례식장 현장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아 논란을 빚었다. 또한 외주제작사에 무리한 취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에 따라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콘텐츠협력1부장 오상광은 의견진술에서 "송선미 씨 본인은 물론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 당혹감, 불쾌감을 느끼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외주 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리얼스토리 눈'의 이 같은 취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소위원회는 MBC의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전원 합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제재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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