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1억 사기 친걸까? 당한걸까? '부동산 계약'의 허점[★NEWSing]

발행:
한해선 기자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유명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양은지)이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반면 양팡은 부모님이 부동산과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의 부동산 사기 의혹은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의 영상으로부터 전해졌다. 제보를 받은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란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양팡이 부모와 함께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의 80평 크기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파기를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팡은 부모와 함께 10억1000만원에 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3달간 연락이 두절됐고 제보자는 뒤늦게 양팡이 다른 집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고.


구제역은 "계약 파기를 위해선 10%에 해당하는 1억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또 "제보자는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고, 그러자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고 전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양팡은 이 사건의 딜레마에 서게 된다. 양팡이 1억100만원을 계약파기금으로 내야 하거나, 이를 내지 않고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며 자신이 미용실에 간 사이 부모님이 공인중개사의 재촉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어머니가 펜트하우스의 실거래가가 5억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 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고 높은 금액에 놀라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양팡은 이와 함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양팡의 부모님이 가계약금을 걸지 않았다 해도, 펜트하우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구두로 계약 취소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거래자에게 계약을 재촉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영업 방식에 양팡이 억울하게 사기 의혹을 뒤집어쓰게 된 것인지도 확인해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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