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집 상표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 2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백종원은 덮죽집의 권리를 찾기 위해 특허청을 찾았다. 덮죽집은 '골목식당'에 출연해 독창적인 레시피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덮죽집이 방송에 나간 후 타 업체에서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신청했고, 이에 백종원이 덮죽집을 돕기 위해 나선 것.
특허청에서는 먼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설명했다. 상표권은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며 특허권은 기술 등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청 상품심사정책과장 박주연 "(덮죽집 상표권은) 아직 등록 안 됐다"는 소식과 함께 "나중에 등록됐을 때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경아는 "음식도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살펴야 한다. 신규성은 새로운 음식인가를 따지는 거고 진보성은 제조 공정상 특징이라거나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던 재료를 사용했다거나 하는 등의 특징이다"며 특허 신청 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을 전했다.
이어 "특허권을 내면 음식의 경우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의할 점과 함께 "특허와 다른 게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다. 아직 특허 신청을 안 했다"고 유사 사례를 전했다.
이후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를 만났다. 이창훈 변리사는 덮죽집 보호를 위해 '골목식당' 측에 먼저 연락을 주며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창훈 변리사는 "(상표권을 등록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상표는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닌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며 덮죽의 경우 상표권 등록 요청을 미리 한 타 업체가 있지만 '골목식당'에 소개됐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덮죽집 대신 싸워줄 백종원에게 "위임장을 받으라"라는 조언도 함께 했다. 심사 단계에서 '해당 출원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제도인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백종원은 덮죽집 상표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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