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에 입장을 밝혔다.
KBS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다.
KBS는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라면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됩니다"라고 했다.
KBS는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라면서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다음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KBS 입장 전문.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됩니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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