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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상대로 '대외비 문건' 정정 보도·1억 청구 소송 [공식]

발행:
안윤지 기자
/사진제공=KBS
/사진제공=KBS

KBS가 MBC를 상대로 1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2024. 3. 31.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S는 괴문서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o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①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하였고, ② 해당 문건에는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③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방송했다.


KBS는 2024. 4. 2.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KBS는 이후 명백한 허위방송을 한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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