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에 관하여 최정원은 "사건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민사소송 전문가로 변호사를 교체한 것이며, 그로 인해 재판 일정이 조정된 것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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