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얻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그래서 배아를 동의 없이 이식받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없다"며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혼한 이후에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동의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식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민법상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혼한 다음에 임신했던,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 전 남편이 자기 자녀라고 인지하면은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을 하고 친생자로도 대웅하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배우 정우성과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혼한 자기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 아마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상속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변호사는 "친자니까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 이혼한 이시영이 전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이식을 결정했다"며 이혼 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알렸다. 전 남편 역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했다. 이시영은 지난 6일 둘째 딸 출산 소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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