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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전치 12주 입히고도 '불송치'..피해자 "정신과 치료 병행, 거동도 힘들어" [한블리]

발행:
최혜진 기자
/사진=JTBC

'한블리'가 인도 돌진 사고를 조명한다.


25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인도 위 보행자를 향해 돌진한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인도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향해 승용자 한 대가 방향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이 담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갈비뼈와 골반, 무릎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해 충격을 자아낸다.


제작진은 돌진 사고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을 들어본다. 피해자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라고 밝히며,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전한다. 특히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제멋대로 갔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자아낸다.


이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막힌 사실이 전해진다. 해당 사고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고,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


/사진=JTBC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여전히 거동조차 힘든 피해자의 울분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중상해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서동주 역시 "법의 약점을 아주 잘 파고든 것 같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처벌해야 한다"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블리'는 상식을 파괴하는 역대급 '주차장 빌런'들의 사례도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맡아둔 행인이 비켜 달라는 '블박차주'의 요청을 거부한 채, 지인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버티는 황당한 상황이 담긴다. 특히 상대는 정상적으로 진입하려던 '블박차주'를 향해 돌연 "후진으로 나를 위협했다"라며 가해자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경찰 출동 후에도 "놀라서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패널들을 당황케 한다. 결국 다음 날 신고를 취하했다는 소식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로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 사기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서동주가 출연한다. 변호사 '본캐'는 물론 축구 실력까지 겸비한 '재능 부자' 면모를 뽐낼 뿐만 아니라, 사랑꾼 남편과 관련한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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