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이에 택배 배송, 은행, 우체국 등 생활업무와 밀접한 직종의 휴무 여부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먼저 이날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송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한다. 단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은 휴무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또한 카드사, 보험사 역시 업무를 하지 않는다.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휴무는 병원에 따라 자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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