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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 확정..'공직 선거법 위반'

발행:
이건희 기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윤행 함평군수./사진=뉴시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윤행 함평군수./사진=뉴시스

이윤행 함평군수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윤행 함평 군수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윤행 군수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5천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윤행 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12월까지 함평군의원 시절 지역 신문사 창간 자금 5천 만원을 제공한 뒤, 군정 비판 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이어왔다.


이윤행 군수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중 첫 번째로 낙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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