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 PC방 살인 사건으로 대중에게 신원이 공개된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4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불안에 시달린 정신적 상태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와 공범 의혹이 일었던 동생(28)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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