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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 5년 선고..'의원직 상실'

발행:
이건희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뉴스1

최경환(64·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최 의원은 이날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그 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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