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방역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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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송 인턴기자
/사진=뉴스1 자료화면(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료화면(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 대형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또한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와 신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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