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여파 '긴급사태선언'..발령 후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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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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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급증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선언'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뉴시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을 통해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긴급사태 선언이란,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출 금지령 등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우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운행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전철 등 대중교통은 움직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감염법 33조에 따라, 감염자의 이동 동선 역학조사 후 교통을 최대 72시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식료품 쇼핑과 직장까지 통근도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도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료품 등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줄이기 위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할 뿐, 외출 금지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휴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을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대규모 이벤트나 콘서트는 취소나 연기가 잇따를 예정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대기업 은행들과 제조 공장 등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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