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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벌금 5만원"

발행:
박소영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프로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 정 모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일, 8일, 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제 주변은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하여 제가 형사고발하였고, 지난 22일 밤 으슥한 곳에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다"며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했고 해당 스토커는 지난 23일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범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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