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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해당되는 직업는?

발행:
박소영 기자
/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 된다.


/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요건에 대해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020년 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의 직업 예시로는 교육 분야의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육사 등이 포함된다. 운송 분야로는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여가 분야로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분야로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분야에는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며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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