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S25 PB제품 우유…"세균·대장균 기준치 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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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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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변질돼 판매를 중단했던 편의점 우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1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이 초과했다며 생산?보관물량을 폐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던 GS25 편의점의 동원F&B '더 진한 초코우유'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GS25 PB 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판매업자(GS리테일)와 제조업자(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의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은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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