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에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배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22일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에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이 무효로 인정돼 펀드 판매 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판매한 펀드다. 판매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에 있는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인 소위 헤리티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총 4885억원이 판매됐는데 해외 시행사 파산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의 헤리지티 펀드 판매금액은 3907억원으로 판매사 중 가장 많다. 전체 판매금액 483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계좌수는 1523건이며, 민원수도 1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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