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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발행:
김혜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책임이 크고 피해자 측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내용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올해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 활동해온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며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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