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전문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6년 3월 2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 1,236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531건은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부실한 서면을 발급했으며,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67건의 거래에서 물품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대금 관련 위반 행위도 포함되었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약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약 13억 9,000만 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의 의결 내용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금형 제작 공정의 특성상 '목적물 수령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실무적 해석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협력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을 신설하는 등 내부 계약 관리 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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