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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토레스 & 액티언 등 원인 불명 화재 우려로 '자발적' 리콜 돌입

발행:
김경수 기자(부장)
(서울=뉴스1) = KG 모빌리티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한 The Gentle Machine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모습, (KG 모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KG 모빌리티가 16일 토레스와 액티언 등 가솔린 G1.5 엔진을 장착한 주요 차종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냉각장치 내 냉각팬 레지스터의 결함으로 인해 주정차 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명에 따른 조치다.리콜 대상 차량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5일 사이에 제작된 토레스 및 토레스 밴 모델과,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 사이에 제작된 액티언 모델이다.


해당 차량들에 장착된 냉각팬 레지스터는 엔진제어장치(ECU)의 로직에 따라 냉각팬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치의 코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열 부하가 발생하면서 과열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코일이 과열된 상태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중대 리콜로 분류되었다.이에 따라 KG 모빌리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 차량 전액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시정 조치 방법은 엔진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작업 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차주들은 전국의 KG 모빌리티 정비 네트워크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가까운 사업장에 전화로 사전 문의할 것이 권장된다.만약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유상 수리를 받은 고객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리 비용 전액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KG 모빌리티 정비 네트워크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 구비 후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KG 모빌리티 측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고객의 운행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리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정 조치 없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 법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관련 문의는 KG 모빌리티 고객센터(080-500-558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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