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2월부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신고 받아

발행:
이수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공정특위)가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 운영, 영화산업 모델계약서 약관 개정, 업계 상생협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연다.


공정특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오는 2월부터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를 가동한다"며 "여기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나 법이 정한 유형에는 속하지 않으나 국내 영화산업을 왜곡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연구 활동을 벌여 불공정 행위 및 유형에 대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정노력 등 시장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진위 공정특위 조혜정 위원장은 "문화 예술의 상품인 영화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업계의 경쟁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의 불균형이 초래돼 문화생산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특위에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 공정특위 사업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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