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다행이다."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배포,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영화감독 이수성이 "천만다행"이라며 그간 명예훼손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4년째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연출작 '전망좋은 집'을 2013년 말 다시 IPTV로 서비스하면서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공개해 2014년 4월 곽현화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감독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장문의 공식입장을 내고 '전망좋은 집'은 총제작비가 1억원에 불과한 초저예산 영화라며 "저예산영화들이 보통 그렇듯이 영화 '전망좋은 집'도 극장 개봉 수일 만에 극장상영이 종료되었고 IP TV 등으로 서비스되었으나 매출은 극히 미미하였는데, 그 무렵 우연히 곽현화 씨와 공동주연을 했던 여배우가 영화제행사에서 넘어지면서 가슴 노출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됨으로써 위 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져 갑자기 IP TV 등 매출이 급격히 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2년 10월 25일 개봉한 '전망좋은 집'은 극장 상영 종료 후 IPTV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감독이 언급한 여배우는 그해 11월30일 열린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넘어지는 해프닝으로 화제가 됐고 '전망좋은 집'은 그해 12월 극장판에서 10분 가량이 추가된 무삭제판을 서비스했다. 이와는 별개로 곽현화가 문제삼은 노출신이 들어간 또 다른 무삭제 노출판은 2013년 11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수성 감독은 또 "곽현화 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곽현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곽현화가 손해배상 3억원을 요구해 거절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가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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