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감독, 故이은주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男 벌금형

발행:
강민경 기자
변혁 감독 /사진=이기범 기자
변혁 감독 /사진=이기범 기자

영화감독 변혁이 영화 '주홍글씨'를 촬영하면서 고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근거 없이 퍼트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송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이슈를 재가공해왔으며, 소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이은주에 관련한 글을 재구성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가 블로그에 게재한 글의 내용은 변혁 감독이 생전에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위해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은주가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혁 감독이 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송씨가 게재한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비방하기 위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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